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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누가 - 이웃이 
언제 - 자신이 집에 있을 때, 편히 쉬고 늘어져 있을때 
어디서 - 사생활의 중심이 되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어떻게 -  부정기적으로 불확실하게 길게는 몇 년까지 지속적으로 시도 떄도 없이 머리위에서 울린다. 

 

 

고문이지? 미치겠지? 

 

 

pic_001.png

pic_002.png

pic_003.png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데 

자제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상대방이 들은척도 안한다? 

 

 

2. 층간 소음에 대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단언컨데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음. 층간소음조절센터니 뭐니 있는데.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조정`이라 위층에서 `안할건데?`이러면 끝임. 

누가 그러더만, 몇 개월짜리 과정거치고니까 윗층에 슬리퍼 하나는 준다고.. 

 

항의 하는 방법도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놀랄 수 있으니까 방문에도 제한이 걸림. 그 쪽에서 무시하면 그만임.

피해자라고 해도 그냥 한 번 이야기하고 말아. 한 번 이야기해서 안들으면 안듣겠단 이야기임.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그리고 가해자가 윗층인게 100%확실하다면 (밑에 다른 개붕이가 지적해줬는데. 바로 윗층이 아닐 수도 있음. 

윗윗층이거나 사선이거나...) 

 

결국 답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자력구제 밖에 없음. 

 

윗집인게 확실하면.  층간 소음 전용 우퍼 사고 설명서(기능 뿐만 아니라. 경찰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도 나와있음.) 정독하고

 

pic_004.jpg

 

 

설명서를 꼭 읽어야함. 

 

 

 

pic_005.jpg

 

( 해본 자만이 말해줄 수 있는 꿀팁...) 

 

이렇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대해 한국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중립을 지켜주심.  우리 경찰느님들께서는 그것도 스토킹이라고 주장중이신데. 경찰의 독자연구(...)니까 별 신경 안써도 될 것같고.  당장 위에 나온 설명서대로 하면 경찰이 아무것도 못함. 증거가 있어야 뭘 하지. 층간 소음떄문에 법원에 영장 청구할거야?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0/30/PBBVY2EEMBHZ5PDBBL5RCCDXBA/

 

"경찰소통포럼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우퍼 스피커를 윗집을 겨냥해 설치해 지속적으로 틀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퍼 스피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음향(공기 전파로 인한 소음)을 ‘물건’으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퍼 쓰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딱 하나 있긴 함.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한 경우, 

 

 

https://news.nate.com/view/20190309n09928?mid=n0804


아랫층 사람이 층간 소음 스피커를 설치하고 '아기 울음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가 나도록 자동재생해놓고 간 사례 

그래서 윗층 사람이 경찰에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함.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기는커녕 사람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원래는 경찰도 법원에서 내운 영장 없으면 못들어가는데,  "가정폭력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영장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고 들어간걸로 추정됨. 

 

그러니까 정희라의 "신문을 보지"같은 노래나. 세탁기 소리만이면 경찰이 들어올 여지가 없...긴 함.. .

 

(윗 집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우퍼를 사서 신문을 보지를 줄창 틀었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애들이 그 노래를  합창하드라...란 썰이 있...) 

 

 

... 

 

이론적으로라면 대화와 이해로 해결하는게 좋은데... 대한민국에는 그런거 없음. 

 

그런걸 해결 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수십년째 나오는데, 

 

건설사등의 기업들이 그런 일을 꿈도 못꾸도록 국회에 로비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우퍼 사용은 옳지않은 행동이지만. 층간 소음 때문에 제정신 잃고 칼들고 올라가서 협박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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