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CI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LG생활건강이 가맹정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이 같은 LG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G생활건강은 자회사(지분 100%)이자 법 위반행위 당사자인 더페이스샵을 지난해 11월 말 흡수합병 했다.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는 576개, 매출액은 5403억 원으로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에서 2위 사업자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